(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편 JTBC '뉴스9'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JTBC 뉴스9가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라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을 다루면서 당사자와 일방적 입장을 가진 전문가만을 출연시켜 장시간 의견을 들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당시 이 뉴스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내용을 다루면서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담했으며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전화 인터뷰 끝에서도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심의위는 "보도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을 다루면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인터넷 등에서는 심의위가 이 뉴스 내용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잇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심의위는 여행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일본에서 여성들을 유혹하는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폴라리스TV '원샷부킹'에 과징금을, 협찬주의 업소를 수차례 노출하면서 광고효과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KBS2 '비밀'에 주의를 처분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9 20: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