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서울메트로가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해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천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추진해왔다.
서울메트로는 2015년도 공기업 조사의 대상 사업자로, 앞서 조치한 다른 13개 국가·지방 공기업들과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 공사에서 31개 시공사에 기성금 약 22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후 이 금액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환수 이자를 거뒀다.
기성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이다. 환수 이사 징수는 초과 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것이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의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초과 기성금의 환수 이자 약 3억 원을 부당하게 거뒀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1억2천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해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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