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7 15:47 송고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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