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137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변경 예고했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조정안은 해당 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민 누구나 더욱 알기 쉽도록 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소재지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종택, 고택, 생가, 재사 등을 부여해 문화재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으로 부여된 명칭의 경우에는 족보, 상량문 등 고증자료를 확인해 고택과 관련된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아 그 사람이 머물렀던 거처 이름인 당호(堂號), 이름을 대신해 불렀던 호, 출신 지명이나 관직명 등을 사용해 불렀던 택호(宅號), 그 사람의 성명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택의 역사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했다.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집의 건축적 특징과 사용됐던 용도를 찾아서 명칭을 부여했는데, 대나무 서까래를 사용한 순천 낙안읍성 대나무 서까래집, 고택이 고을의 대장간으로 사용되었던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 등이 그 예이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조정안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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