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번 협약 체결식은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농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로 두 기관간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보급된 태양광 설비(4.1GW) 중 63%가 농촌에 설치되는 등 농촌 지역 태양광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되고, 농민들은 정보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여 오히려 개발반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농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해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 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협과 에너지공단은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한다.
농민 10인이 유휴경작지(약 4,000평)에 1MW 규모의 태양광사업 추진시 1인당 연간 1,08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호를 보급할 계획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농촌 태양광 사업이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농촌의 유휴경작지를 태양광 밭으로 일군다면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정부도 신재생 융자 우선지원, REC 가중치 상향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1부 협약 체결식에 이어 2부 농촌 태양광 활성화 포럼에서는 농촌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태양광 국내외 주요 사례, 농촌 태양광 사업 수익구조 분석,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