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가정에 힘이 되는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중인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통합재가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와 함께 사례 발표·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충북 제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통합재가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로 하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많이 불편하지만, 가정과 지역에서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수급자의 재가생활(Aging in Place)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의 30개 통합재가기관의 이용자 3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통합재가서비스가 수급자와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A 어르신(67세, 남, 3등급)은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고혈압·당뇨로 건강이 악화되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배우자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나가는 동안 하루 3시간씩 방문요양을 이용해 오고 있었다.
통합재가기관에서는 식사도움, 말벗, 건강관리로 어르신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르신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보호사가 하루 두 번 방문해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나 가족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요양보호사는 "잦은 방문이 불편하지만, 4시간 서비스 시간 동안 보호자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대신 해주던 것에서 벗어나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는 "혈압상승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르신에 대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수시로 상의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불안감이 줄었고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관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통합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인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통합서비스 모델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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