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제회의 전담조직 :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총 12개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경남, 강원, 제주, 경주, 고양 )
2015년 1월부터 시행한 ‘지방재정법’(’14. 5. 28.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던 다수의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지역 컨벤션뷰로)이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안정적 운영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7월부터 ‘민관학 마이스(MICE)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 방안을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