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2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억 5천여만원 체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은 근로자 52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억 5천만원을 체불한 통신중계기 설치 업체 ㈜△△△(광주 서구 소재) 대표 김00(남,59세)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
김씨는 2016.2월부터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10여 차례 이상 임금 지급을 약속하였음에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16.6월에는 원청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식품회사 인수 계약금으로 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씨는 식품회사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한 자금의 유용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강도 높은 집중 추궁을 받던 도중 잠적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출국금지 조치후 한 달여 동안 잠복수사 등을 통해 추적하여 11.11(금) 골프를 마치고 나오는 김씨를 검거, 구속하였다.
김양현 청장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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