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미국 간 사고보상 위한 협의 달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던 미국 뉴욕주에서 보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법률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보상제도를 지닌 일부 국가(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외에는 보상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그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뉴욕주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회장명의의 공식 서한을 받았으며(9.13.), 이에 따라 앞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여행객,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의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인 미국 방문객 약 145만 명, 뉴욕주 약 41만 명('14년, 미국 상무부)
최근 해외여행 활성화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피해보호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주요 방문지, 지역별 주요국가 등을 분석한 결과, 이중 우리 국민에 대한 미보상 국가이면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주)를 협약대상으로 정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성과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해 온 이러한 협의의 첫 번째 결실이라고 할 것이다.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차량 등에 의한 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180일 이내에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청구 요건 및 절차는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홈페이지(mvaic.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손해보험협회(02-3702-8536)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다만 현재 자국민 위주로 이루어진 보상절차, 필요서류 등은 외국인 방문객의 현실에 맞도록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한글로 된 보상청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독일 등 주요 방문국가와는 향후 협의를 지속해 피해보호 방안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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