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범 14,318명(70%), 20·30대 14,403명(70%)으로 가장 많아 -
경찰청은 5. 1.부터 6개월간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9,594건 22,578명(구속 788명)을 검거하였다.
전체 사이버범죄의 약 72%를 차지하는 5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의 효과로 ‘16. 10월까지 총 44,592명 검거하였는데, 이는 2015년 동기간 39,916명과 비교 시 4,676명(12%)이 증가하였고, 특히 같은 기간에 구속 인원이 1,041명에서 1,163명으로 약 12% 증가하였는데, 단순 피의자 보다는 상습적이고 운영자급 등 중범(重犯) 중심의 단속 성과로 분석된다.
총 검거인원 22,578명에 대한 분석 결과, 유형별로는 누리망 사기 12,575명(55.7%), 사이버도박 5,981명(26.5%), 아동·음란물 1,713명(7.6%), 사이버금융범죄 1,646명(7.3%), 개인정보침해 663명(2.9%) 순으로 많았다.
통장매매·법인 등(2,020명)을 제외한 20,558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8,787명(43%), 30대 5,616명(27%)으로, 20·30대가 14,403명인 70%에 이르렀고, 10대도 2847명(14%) 이었으며, 누리망 사기는 20대(5,699명) 및 10대(2,482명), 아동·음란물, 사이버금융사기에서는 20대가 각각 691명, 373명이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도박은 30대가 각각 203명, 2,553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다.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14,318명(70%)으로 가장 많았는데, 누리망 사기와 사이버도박의 비중이 높았고, ‘3범 이상’은 3,439명(1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17,981명(87%)이 여성 2,577명(13%) 보다 15,404명 더 많았으며, 남성, 여성 공통으로 누리망 사기가 가장 많았다.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피해 회복 활동,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누리망 사기 편취액 8억1,8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범죄이용계좌 878개, 아동·음란물, 사기사이트 등 439건을 차단하고,
범죄수익금 275억 2천만 원을 몰수·압수 뿐만 아니라 사이버도박 운영자·이용자 642명에 대해 도박자금 은닉 및 출처를 조사 후 빠진 세액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종료 이후에도 사이버상 법질서를 침해하는 누리망 사기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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