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소금 등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행위의 특별단속을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1천500여 명을 투입해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소비자가 중국산을 기피하고 겉보기에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하기 어려운 새우젓, 천일염 등은 원산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난해 특별단속 시 적발 사례가 많았던 인천 등을 중심으로 새우젓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유명 젓갈시장과 천일염을 취급하는 도·소매시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경찰청 등 원산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신현석 국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단속과 더불어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산물은 즉시 신고(1899-2112)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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