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장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승객 음주행위도 강력 단속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 행락철은 해양이용객의 집중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기간으로, 행락철 분위기 편승으로 음주운항 위험이 상존함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전국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 운반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일제 단속 전 일주일간(10.25~10. 31)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해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 어선 주요 조업지(항로) 등에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낚시어선은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해 검색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비함정·해경안전센터·해상교통관제센터(VTS)·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한 합동단속과 해경안전센터·출장소간 교류단속 실시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항질서를 확립할 것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일제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