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추진에 제조사가 반발하는 가운데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21일 "이 법안은 가계통신비를 내리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미래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은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투명지급법'으로 전달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차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휴대전화를 살 때 언제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가격이 몇백 퍼센트씩 차이 난다"며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극심한 차별이 일어나는 현실을 반영해서 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심각한 가격 차별이 없을 뿐 아니라 보조금 공시나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등 법안에 담긴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우체국 알뜰폰 판매가 호응을 받은 사례를 들며 "중저가 단말기와 요금에 대한 수요가 상당함을 간과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우리의 아이, 이웃, 부모, 친척의 입장에서 단말기 유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최근 제조사들이 "단말기유통개선법이 통과하면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진다"고 주장하는 것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을 마련하기 전에 소비자,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자 논의도 수차례 진행하며 사실 관계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지난여름 주파수 경매 때도 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끝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성을 최대로 높이는 방안을 추구했다"며 "이번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자는 생각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휴대전화 유통과정에서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21 18: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