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선(先) 탑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미래부는 선탑재 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국내 제조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에 선탑재 앱을 싣더라도,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선탑재 가능한 앱의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음성통화·문자 등 휴대전화의 고유 기능, 바이러스 백신 등 보안과 관련된 기능 등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선탑재 앱을 활용한 마케팅 기회가 축소되고 수년간 진행한 기존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가이드라인 추진에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선탑재 앱은 지난 10월 미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내 제조사의 최신 스마트폰에 제조사·운영체제(OS)사·이통사가 탑재된 기본 앱이 60개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 간 이견도 있었으나 지금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21 14: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