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6개 금융 분야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신용 대출 4천만 원, 담보 대출 2억 원 이하의 개인 대출자는 숙려 기간 14일 동안 원리금과 부대 비용 등을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정보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들에게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대출 계약 철회권이 신설된다.
서민 금융 생활 지원사업 일환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도 개정된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 횟수를 한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회사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다.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 금융 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 지급 방식을 개정했다.
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 지급하되, 5년 초과 시부터는 지급 유예(단 해지·제거래 시는 일괄 지급)'해 10년간 무거래 시 원리금을 휴면 예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또한,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원권리자는 은행이 출연한 이후에도 기간 구분 없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 이익 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 약관에서는 법원의 예금 계좌 가압류, 압류 결정 등이 은행에 도달하면 별도 통지 없이 법원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 이익을 상실시켰다.
고객은 대출 계좌가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이를 개선해 예금 계좌 가압류를 기한 이익 상실 사유에서 삭제했다.
중소기업 등 은행 고객과 거래관계의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채권에 기해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의 모든 대출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해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난에 휩싸여 도산 등의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아울러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더라도 은행이 대출 계좌의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통지를 하도록 개정했다. 기한 이익 상실 시기는 법원의 압류 명령 등이 은행에 도달한 이후로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 금융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등 경제적 약자 계층의 금융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별 금융기관의 약관도 개정해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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