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 지방재정법 현행제도와 개선(안) 비교 |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가 강화돼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재정분석 결과 미흡 단체로 지정되면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관리될 수 있다.
더불어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가 강화된다.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분석제도1) 와 재정위기관리제도 2)가 운영되고 있으나, 두 제도의 기능과 절차가 일부 중복되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두 제도에서 각각 운영 중인 '재정진단 -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가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재정분석 미흡 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하고,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관리된다.
미흡 단체 중 건전성 측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재정진단을 미실시한다.
둘째, 재정주의 단체 지정 및 해제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 단체 지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주의 단체 지정뿐 아니라 해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훈령에 근거하여 사용하던 '주의등급단체' 대신 '재정주의 단체'라는 용어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다수 자치단체(183개)에서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인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모든 자치단체에서 단체장 소속의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정분석·재정위기관리-긴급재정관리로 이어지는 건전성 관리체계가 마련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