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 운영실적 : ’14년 40개, ‘15년 90개, ’16년 8월 기준 95개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공하며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 조정을 위해 설립됐으며, 국가가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범위를 안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입주민 교육과 홍보 등도 병행해 향후 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 층간소음 발생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 주택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는 국가소음 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 3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개소 이후 소통과 배려를 통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동 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 등 갈등해소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층간소음 상담민원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 상담신청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8% 감소한 8,252건으로 2014년 정점을 기록한 뒤에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포스터, 라디오 등 향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층간소음 예방광고를 실시하고 어린이에게 친근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생활예절교육 강화, 층간소음 저감 물품 제공 등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국민 관심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