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당수 의료기관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중
- 인터넷 상 로그인 절차 없이 게시한 치료경험담 광고는 의료법 위반
-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시된 치료경험담, 주의해야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2016. 10. 13.(목)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임(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두 기관은 ’16. 8. 24~ 9.1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의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하여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성형·미용 분야 의료기관 657곳* 에 대한 조사 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 홈페이지 등에 방문자 숫자가 많은 의료기관 657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또한,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 하였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기관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의료기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카페)의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 할 방침이다.
*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보건복지부는 향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주요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협회와 협조하여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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