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시행
가맹점 면적당 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이 공개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 · 판촉행사의 집행 내역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된다.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 · 판촉 행사의 명칭 ·내용 · 실시 기간 ▲광고 · 판촉을 위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총액 ▲광고 · 판촉 행사별 집행 비용과 가맹점 사업자 부담 총액을 통보해야 한다.
가맹점 사업자가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시와 장소를 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 절차도 개선했다.
이전 시행령상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변경이 기존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모든 정보공개서가 대국민 공개가 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전 시행령에서는 가맹점 점포 면적과 무관하게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과 평균 인테리어 비용만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가맹본부별 정확한 비교가 어려워 이를 개선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 매출액 ▲매장 전용 면적 3.3㎡당 인테리어 · 설비 비용 ▲해당 가맹사업 업종을 새롭게 기재토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광고 · 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 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 비용 비교가 가능해져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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