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9.30(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상생고용 추진상황」을 보고.논의하였다.
지난 8월 청년실업률이 9.3%로 동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 해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데 있다고 진단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동 대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보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원.하청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먼저, 하청.협력업체의 근로조건 제고를 위해서는 하도급.납품대금의 원활한 지급이 중요한데, 점검결과 이를 지원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였다.또한, 원청.대기업이 중소.협력 업체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협력업체의 위험한 작업요인을 개선해 나가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사업의 참여기업도 증가하였으며, 대기업 등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급 미지급 빈발 업종(자동차·건설·전자·전기·의류·금속·화학·식품업종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16.4~8)하여1,190억원(‘16.7. 기준)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조치하였고,중소기업이 보복의 우려없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15.3~)하여 111억원(‘16.7월 기준)에 대해 하도급대금이 지급 완료되도록 조치하였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선도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각종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2.3차 협력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청 기업의 근로복지기금 범위를 확대한다.
30대 기업 간담회, 경제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협력 실천을 유도(’16.10~)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하여 기업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며,기업.업종별 협회 등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기금 활용 등에 대한 밀착상담 등 컨설팅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관행 개선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 근로 감독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유무를 필수 점검하도록 하여 차별로 인해 받지 못한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이 확대되는 등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간제.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 제.개정(’16.4) 등을 추진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지원인원도 크게 증가하였다.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이 전년보다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인사제도를 개편중인 사업장이 78.3%(경총, ‘16.5, 300인 이상 88개 등 총 162개 사업장 설문조사)로 나타나는 등 현장의 인사체계 개편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비정규직 정책목표·성과지표(안)을 마련(’16.12)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임금체계 개편이 확산되도록 연공성 정도, 임금수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올해 상반기에 선정한 핵심사업장에 대해 지원과 지도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
임금체계 개편 우수사례 홍보, 국제컨퍼런스 개최(’16.11) 등과 함께 주요사례 등을 토대로 ‘능력중심 인력운영 성과보고대회’를 개최(’16.12)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격차 해소를 위해 범정부적 협업을 추진한 결과 혜택을 받는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등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고 우수사례가 확대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는 아직 부족하며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현장실천을 적극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이중구조 및 격차 해소 시책을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청년고용창출 여력을 확보하고 이중구조 개선과 격차 완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입법이 금년 내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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