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등에 활용되는 동물실험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동물실험 관련 국내 법령·제도에 관한 종합 안내서'를 9월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자 등이 동물실험 준비 등 사전 단계에서부터 동물사육, 실험진행 및 동물 폐기에 이르기까지 실험 전반에서 걸쳐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안내하여 동물실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안내서는 연구자 등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험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절차 ▲실험동물의 입수, 검수, 반출, 이동, 사육관리에 관한 세부절차 ▲실험동물사체,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실험동물 관련 교육 ▲산업보건 및 안전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동물실험 관련 규정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높여 효과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등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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