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량, 터널, 댐 등 전면 특별점검···내진기준 재조정 필요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1차:규모5.1,2차:규모5.8)을 계기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SO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계획 및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 SOC 전면 특별점검 실시]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교량·터널·댐·건축물 등 소관 SOC 시설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특별점검을 전면 실시한다.
≪SOC 시설 특별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16.9 ∼’16.12
ㅇ (점 검 반) 철도·도로·항공·수자원·건축물 등 5개 점검단 420명
ㅇ (대상시설물) 영남 지역의 국토부 소관 시설물 전체※ 및 기타 지역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토부 소관 시설물
※ (기존 시설물) 4,740개(교량1,898, 터널535, 댐9, 건축물14, 하천1,396, 기타888)
(건설 중) 572개(도로270, 철도300, 댐1, 공항1)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420명의 전문 인력으로 5개 점검단(도로·철도·항공·수자원·건축물)을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SOC) 이번 경주지진 발생이후 육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관 SOC 시설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나, 피해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산하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균열 및 침하조사, 비파괴검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체의 스트레스 여부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공사중 SOC) 또한, 이번 특별점검은 기존 SOC 시설뿐 아니라 현재 공사 중인 SOC 시설에 대해서도 실시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어 시공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내진성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2. 내진 보강계획 및 설계기준 재검토]
(내진보강계획) 현행 내진보강계획 상 주요 SOC 시설물들은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추진 시기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 고속철도 2018년, 일반철도 2019년, 도로교량 2018년, 취수탑 2020년 등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앞당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기존에 내진보강이 이미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내진설계기준) 그동안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 왔으나, 최근 지진 발생빈도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내진설계기준의 추가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3. 지진 대응체계 점검 및 국가SOC 관리체계 구축]
(비상관리체계) 9월 12일 경주지진 발생 이후에도 추가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지진대응체계) 아울러,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SOC 관련기관에 대해 지진발생시 대응매뉴얼, 비상연락체계, 긴급복구계획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SOC 안전관리본부) 국가 SOC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SOC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가칭 “국가SOC 안전관리본부”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금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기로 하고, 지자체별 수요를 파악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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