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진석)은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1.29.∼1.30.사이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질을 정밀 측정한 결과 사고공장 주변의 초등학교, 아파트 지역에서는 불소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기질 정밀 측정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변지역의 영향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서
사고 공장 주변의 초등학교와 아파트 등의 4개 지역(0.8∼1.6km 이격)에서는 불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고 공장 건물 내부에서는 0.004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TWA) : 불소 0.1, 불산 0.5ppm
참고로 대기질 정밀 측정은 각각의 측정 장소에서 공기 시료를 24시간에 걸쳐 채취한 후 흡광광도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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