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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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신설하고 비타민 D, 탄수화물 등 기존의 영양성분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9월 9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5년 11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여 기준이 없던 것은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 ▲영양성분 중 비타민 D(5㎍ → 10㎍), 탄수화물(330 → 324g), 지방(51 → 54g) 기준치 조정이다.
오는 2018년부터는 식품 표시에 당류의 함량과 함께 이번에 신설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도 같이 표시된다.
신설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을 포함한 총 당류의 개념으로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뿐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하여 100g(2천kcal 기준)을 기준치로 설정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도 총 당류의 개념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EU는 총 당류 90g, 캐나다는 총 당류 100g을 기준치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비타민 D는 10㎍, 탄수화물은 324g, 지방은 54g으로 조정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지 확인하여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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