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사립학교에서 교원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28건이라고 16일 밝혔다.
인사위원회 미심의가 5건, 채용공고 누락이 6건, 공고기간 미준수가 10건, 전형단계 누락이 5건, 이사회 의결만으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임명한 것이 2건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 3건, 2010년 12건, 2011년 5건, 지난해 8건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23개 사학 법인 또는 학교를 경고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또 교원 채용절차 미준수와 관련된 재단 임원과 교직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민원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고 사립학교 법인들의 업무 경감 및 교원 채용 신뢰도 향상을 위해 16개 법인 23개 사립학교의 교원 선발 1차 전형을 위탁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 해당 학교 교원 모집 공고를 하고 내년 1월 2∼9일 원서접수를 거쳐 같은 달 18일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전공과목 및 교육학 시험을 통해 각 학교 채용 인원의 10배수를 선발하고 해당 학교법인들은 이를 토대로 추가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16 08: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