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대수는 총 74대,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
-2016.9.1.~.12.31.일까지 양도양수 전면중지, 조기 감차완료시 양도·양수 허용
서울시 택시면허대수는 ’14.8월 기준 72,171대이며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60,340대로 11,831대가 과잉공급 상태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4.12 개최)에서 11,831대의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
자율감차 대수는 총 74대(개인택시 50, 법인택시 24)이며 보상액은 대당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을 지급한다.
연차별 감차대수는 2016년~2019년까지 총 400대로서 2016년 74대,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이다.
대당 예산은 1,300만원(국비 390, 시비 910)이며 나머지는 택시 사업자의 출연금과 유가보조금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충당한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 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은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다만, 감차 목표 대수 조기 완료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관련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희망자는 시 택시물류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우편접수 불가) 시는 우선접수자부터 감차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사람,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은 사람,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설정 등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서울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 평균 2천 여 대가 양도·양수 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한 상황인데다 감차 희망자로부터의 문의가 많아 계획 물량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차 보상 희망자는 조기에 접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택시감차보상관련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자치구(교통행정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서울시(택시물류과, 2133-2323)로 문의하면 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택시운송사업자,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를 택시 감차 원년으로 삼아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