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8.5%이상 → 5%로 개정 고시
-구미 원평1지구 등 5지구 미 착공,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이에 따르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을 일정 세대 이상을 지어야 하는 의무건설 비율이 당초 8.5%이상에서 5%로 완화된다.
또한 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를 조사한 결과 도지사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사업의 전체 세대 중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의무 비율을 15%이하로 낮추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시·도지사가 12%이하로 자율적으로 고시하여 결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로 장기간 침체됐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