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학년도 2학기부터(‘16.8.30부터)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 중복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
교육부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 급여제도 도입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상요건 등을 정비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2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올해 5월에 개정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시행일(‘16.8.30)에 맞추어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개별 급여제도 도입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