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맞벌이 가정이 1시간30분 더 이용…영아는 아동수당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부모가 맞벌이인지 여부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료·유아학비를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소득수준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고려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만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는 보육시설 이용에 따라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주는 대신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시설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육비의 일부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만 0~5세 영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12시간, 유아학비는 5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일괄적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시간과 실제 이용시간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34분으로 보육료 지원 기준시간인 12시간에 한참 못 미쳤고, 유치원 이용시간은 7시간12분으로 지원시간인 5시간을 초과했다.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부모의 취업 여부였다. 취업모의 자녀는 하루 평균 8시간23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만 미취업모의 자녀는 평균 6시간51분 아이를 맡겨, 일하는 어머니를 둔 아이가 어린이집을 약 1시간33분 더 이용했다.
특히 만 0세 영아의 경우 취업모는 하루 평균 9시간9분, 미취업모는 5시간51분
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다른 만큼 보육료 지원 규모도 수요에 맞춰 달리 지급해야 한다고 예산정책처는 조언했다.
영아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아동수당을 주고 맞벌이,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보육료를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모든 소득계층의 만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만 0세의 경우 17만5천352명, 만 1세는 32만3명이 어린이집을 다녔지만, 올해부터 영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는 12만286명(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 기준), 만1세는 31만474명으로 각각 31.4%, 3% 감소했다.
영아를 둔 가정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보다는 가정양육을 원하는 수요가 많은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영아의 경우 양육수당 선호 경향을 고려해 정액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시설보육이 필요한 경우 부모의 맞벌이 여부, 이용시간, 소득에 따라 비용 일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상보육의 재원 가운데 하나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은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재원과 지자체의 지방비,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만 3~5세 유아학비와 만 5세 보육료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됐지만, 올해는 여기에 소득 상위 30% 가구의 만 3~4세 보육료가 추가됐으며 내년에는 만 4세 보육료도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된다.
이처럼 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규모는 매년 커져 내년에는 3조3천762억9천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세수결손이나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체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고 제대로 충당되지 않으면 보육료·유아학비는 물론 초·중·고교에 대한 지원도 차질을 빚는다"며 "매년 국고보조금,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결산내역과 재원조달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10 06: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