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무죄'·비방 '유죄'…안도현 "항소"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7일 오전 열린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당시 안 시인의 지위, 당시 대선 상황 및 시점, 전후 행적 등에 비춰 비방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안 시인은 재판 직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내 처지가)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며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28일 총 14시간가량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를 열흘 연기한 바 있다.
따라서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수용할 지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배심원 평결을 일부를 수용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시인은 대선 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07 11: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