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어린이집 단체에서는 휴원을 예고하며, 학부모님에게 안내문을 통해 6월 23~24일 자율등원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율등원의 경우 어린이집이 전면휴원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어린이집에 등원을 한다면 이용이 가능하며,
- 어린이집 휴원이나 자율등원으로 불편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탈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www.childcare.go.kr, 유선신고 02-6323-0123)나 지자체(시·도/시·군·구) 보육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휴원기간 동안 다른 어린이집 이용을 원할 경우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시군구청에서 이용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을 확인하여 안내해줄 예정이다.
※ 휴원어린이집 아동의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시군구에서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을 안내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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