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방법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5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월 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법률 제13526호, 2015.12.1)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인접 지자체 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협의방법 규정 등이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은 환경오염 예방과 사용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발전용량이 2㎿ 이상인 발전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주로 규모가 큰 시설로 한정했고, 해당 시설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을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장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 간 요청방법 등 협의절차가 정해졌다.
인접 시·군·구 경계지역에서 가축 사육의 제한을 요청하려는 지자체가 가축사육 제한의 목적, 지정범위 등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지자체간 협의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만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악취피해 방지 등)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폐업신고도 간소화되었다.
기존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영업허가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둘 중 하나만 신고하더라도 해당 시·군·구와 세무서 등에서 폐업신고서를 공유하여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스포츠닷컴문화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