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5월 6일(금) 임시공휴일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타 공휴일과 달리 5월 6일은 평일 요금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아이돌봄: http://idolbom.go.kr=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