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 -
-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행정책임 원칙적 면제 -
- 경찰, 6월 이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예정 -
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 경찰청 주관으로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경찰관서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연중 총기·화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단속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안전과 기초치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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