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300만원... 산림내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화 기대 -
'소각산불' 등 산불방지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22일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불 피해를 예방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를 하면 위법 확인 후 처벌 종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은 징역형의 경우 최고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원이며, 산불방지 위반사항 과태료 신고포상금은 최고 10만원(과태료의 10분의 1)이다.
다만, 산불 담당 공무원이나 산불감시원 등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는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직접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산림청의 '산불신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제정·시행함에 따라 산불 위험시기에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방지 위반사항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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