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면 피폭사건에 이어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서해5도서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서해 5도서에 총 45개소 신규대피시설을 보유 중에 있으나 인구 대비 대피시설 수용인원(수용률)이 100%가 안 되는 접경지역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2017년도에 건설되는 백령면 임대아파트 건립 부지 내 대피소 신설과 주변 민간건축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군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주민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를 명문화하여 공공시설물과 민간 건축물에도 대피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크게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윤길 군수는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포화 속에서도 묵묵히 삶의 터전과 고향을 지키는 서해5도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와 지원요청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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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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