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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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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30개월간 330억원으로 추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경윤 기자 = 시중 약국들이 처방된 약보다 값싼 제품으로 약을 짓고도 약값은 더 비싸게 청구하는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새누리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실제 조제 내용과 달리 청구한 약값 규모가 모두 3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18일 밝혔다.
심평원이 의약품 유통과 건강보험 약값 청구 자료 등 데이터 분석으로 지난 2010년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1만752곳을 추려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부당청구 비율이 100%에 육박했다.
각 약국의 공급내역과 청구 금액의 불일치 규모가 월 40만원 이상인 약국 739곳을 대상으로 벌인 '현지조사'에서는 조사를 마친 581개 약국 중 99%인 575개 약국이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부당청구금액은 약 96억원이다.
또 불일치 규모가 1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인 약국 2천130곳 가운데 '현지확인'을 끝낸 1천250곳 중에는 97%에서 부당청구가 사실로 확인됐다. 부당청구액 규모는 약 58억원이다.
그러나 확인된 부당청구금액 중 환수금액은 3천300만원으로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 의원은 조사가 지연되는 사이 부당청구 혐의가 적발된 약국 중 3천616곳이 이미 폐업한 것도 저조한 환수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심평원이 예상 불일치 규모가 1만원에 못 미쳐 단순 오류일 가능성이 큰 약국마저 서면확인 대상에 포함한 탓에 대한약사회의 반발로 서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사 기준 설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약값을 부당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로 부당이익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18 12: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