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여부 감사
수중준설 전체구간서 전문가 입회조사 미이행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전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옛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설계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 등으로 논란을 빚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에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09년 10월 문화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혹시 발견될지도 모르는 수중문화재 보호를 위해 준설공사를 할 때 전문가 입회조사를 하도록 보존대책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54개 공구(면적 1억2천만㎡)에서 수중준설공사를 하면서 공사 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전문가 입회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상 구간에서도 문화재청은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국토부에 매장문화재분포지 256곳(4천445만㎡)에서 발굴조사를 하도록 통보했지만 국토부는 14개 공구, 29개 매장문화재분포지 255만㎡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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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국감> 자료 보는 변영섭 문화재청장<<연합뉴스DB>>
- <2013국감> 자료 보는 변영섭 문화재청장<<연합뉴스DB>>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공구를 확인 점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보존대책 수립단계에서도 국토부는 문화재 보존대책 심의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서 사업구간 내 공사구간과 매정문화재분포지가 중첩되는 지역(152만㎡)을 누락하거나 일부 구간(574만㎡)에서는 실제 공사 내용과 다른 자료를 내는 바람에 해당 구간에서 제대로 된 문화재 보존대책 없이 공사가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 전에 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도 추가된 사업구간 일부(16개 공구 600만㎡)에서는 아예 하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16개 지구 98만9천㎡ 구간에서 지표조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가 2011년 1월 1차 4대강 사업 감사 발표 때 "조사대상 총 167건 중 148건을 완료하는 등 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힌 것과 달라진 것에 대해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 종료 후 준공도면이 확정되고 지표조사와 보존대책이 완료된 시점에서 한 것"이라면서 "사업계획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지표조사 및 보존대책 등이 누락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감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바뀐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18 13: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