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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 <<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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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분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같은 질병으로 한 달 사이에 두 개의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환자가 거의 매년 10만명 가까이 되는 등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CT 촬영이 줄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CT 재촬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1년 1차로 CT를 찍고서 같은 질환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환자는 50만7천423명이었다.
이 중에서 CT를 다시 촬영한 환자는 9만9천190명으로 재촬영률이 19.5%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는 이전 병원의 CT 촬영결과를 확인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또 촬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검사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환자가 불필요한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일상생활에서는 연간 1m㏜ 이내의 피폭량을, 진단 목적으로는 5년에 100m㏜이내의 피폭량을 각각 권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세상에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면서 "의료기관이 수익을 목적으로 CT를 불필요하게 중복 촬영한다거나 고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CT로 전신을 샅샅이 들여다본다거나 하는 행위, 즉 과잉 CT 재촬영은 강제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18 13: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