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모든 통조림과 병조림 축산물에 세균발육시험이 의무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병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의 위생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를 8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세균 제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세균발육시험 대상이 기존의 '멸균제품'에서 모든 통·병조림으로 확대됐다.
또 멸균처리보다 온도가 낮은 살균처리를 할 수 있는 산성도 기준을 pH4로 명확하게 규정,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인 저산도를 유지하는 통·병조림과 레토르트 식품은 살균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규정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개정 고시는 현재 통조림에 납땜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통·병조림의 납 검사항목을 삭제했다.
일반적으로 냉동육은 냉장했다 다시 냉동해서 유통할 수 없지만 냉동 축산물의 뼈를 절단하거나 발라내기 위해 10℃이하로 일시 해동을 하는 경우 재냉동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개정된 고시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08 09: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