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손해배상 전제로 한 논의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농협이 '3.20 사이버테러' 당시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국내 대표 정보보안기업인 안랩[053800]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농협은 지난 3월20일 발생한 사이버테러때 자사의 전산망 마비가 발생한 원인이 안랩이 제공한 APC서버(자산 및 중앙 관리서버) 결함 때문이며, 직접적인 피해금액만 50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안랩이 제공한 APC 서버는 V3를 포함한 안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갱신(업데이트)돼 악성프로그램 침투에 대응해야 하지만 3.20 사태때는 그렇지 못했다.
안랩도 사태 발생 직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APC 서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농협 관계자는 "4월께부터 안랩 관계자와 만나 피해보상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랩 관계자는 "농협과의 협상은 관계사로서 사후 대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것이고 손해배상을 전재로 한 것은 아니다"면서 "추후 조사를 해보니 3.20 사태에서 안랩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발견했고 농협으로부터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통보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안랩과 농협이 손해배상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임에 따라 3.20 사태 발생 직후 이어져온 두 당사자간 책임 공방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04 16: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