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죄질 나쁘다…송씨 부부 기소의견 송치 예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가수 송대관(68)씨 부인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3억7천여만원을 받고 나서 개
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부부는 이 지역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가운데 이씨가 출금한 1천만원권 수표 4장이 카지노 업체에서 발견되는 등 투자금이 토지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인 정황도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송대관씨가 직접 모델로 나오는 부동산 개발 광고지를 보고 지인과 함께 송씨의 집을 직접 방문해 계약했지만 2∼3개월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고 인허가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씨와 친분이 있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같은 당 당직자인 A씨의 지인에게 경찰 조사 전에 '송씨를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A씨가 "사실상 압력"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송씨가 나와 친형제처럼 가까워 나라도 돈을 갚아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 부인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열흘 정도 보강수사를 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씨 부부는 지난 4월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피소됐다.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던 용산경찰서는 지난 6월 송씨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검찰 지휘에 따라 보강 수사를 해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02 10: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