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법무부가 여성·아동 인권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개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인권국 산하에 여성아동인권과를 신설했다.
이제까지는 법무부 인권정책과에서 비직제로 여성아동정책팀을 꾸려 관련 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성폭력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여성·아동 보호 대책을 잇따라 추진함에 따라 소관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여성아동정책과는 여성·아동 관련 특례법 등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조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된다.
법무부는 홍종희(사법연수원 29기) 검사를 여성아동인권과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아동인권과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을 마련해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인권 침해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를 출범했다. 사회·시민단체 대표 30명과 변호사, 기자, 교수 등 각계 20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01 14: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