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여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사주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장기근속 우수인력이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우리사주 저축제도’는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합원이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1∼3년 이내에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우리사주 취득기간: (현행) 당해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다음연도 6개월 → (개정) 조합기금 출연 약정기간 종료(최대 3년)후 다음연도 6개월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15.7.20.공포, ’16.1.21 시행)에 따라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및 대여제도가 도입되어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금융회사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였다.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인가 받은 자로부터 우리사주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우리사주 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사주 대여 중개·주선 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예탁결제원 등으로 하고 수탁기관이 조합 또는 조합원이 계산에 따라 우리사주 수의 한도에서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설정한 비율의 범위에서 대여하도록 대여방법 및 대여한도 등을 정하였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 상생,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