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프로그램 사용 제한 등 불공정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에 콜을 등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리운전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바나플(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바나플(주)은 '로지(Logi)'라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콜 정보를 접수받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 배차서비스를 제공했다.
바나플(주)은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에 콜을 등록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도권 대리 운전업체가 소속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받아 자신들에게 납부하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한 같은해 4월부터 8월까지 특정 경쟁사의 배차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수도권 대리 운전기사에게는 자동 배차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자동 배차란 콜이 발생한 위치와 가장 인접한 대리 운전기사 1인에게만 콜 정보가 제공되는 배차 방식으로, 콜 정보가 다수의 대리 운전기사에게 동시에 제공되는 일반 배차와 구별된다.
바나플(주)은 대리 운전업체에게 경쟁사의 배차 시스템에 콜을 등록할 경우 대리 운전업체가 등록한 콜의 배차를 늦게 하거나 자동 배차를 중단하고, 운전기사에게 콜 정보를 늦게 제공하기도 했다.
바나플(주)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거래 상대방인 대리 운전업체와 대리 운전기사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바나플(주)에 금지명령을 내리고, 4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시정조치로 대리 운전업체와 대리 운전기사의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선택권이 복원되어 수도권 대리운전 배차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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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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