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대한불교 조계종은 분담금을 체납하는 사찰 주지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선거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6년 안에 본·말사 주지로 재임하면서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에 따라 부과된 사찰분담금을 2년분 이상 체납한 경우 총무원장 선거를 비롯한 각급 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선거일 전 10년 안에 본·말사 주지로 재임하면서 사찰분담금을 2년분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분담금 체납 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선거는 총무원장 선거와 중앙종회의원 선거, 교구종회의원 선거, 본사주지 선거, 산중총회의 선거 등이다.
조계종은 오는 26일까지 체납 분담금을 납부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경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20 09: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