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좌회전·유턴 금지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역별로 좌회전·유턴 허용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중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진단을 시행, 경찰서별로 좌회전·유턴 허용구간을 2곳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좌회전·유턴이 우선 허용될 대상은 그간 지속적으로 불편 민원이 제기됐거나 위반행위가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구간이다.
일단 도시 지역에서는 회전 반경이 확보되는 편도 9m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주변에서 유턴을 적극 허용, 멀리까지 우회하는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농촌 지역은 마을 입구, 농공단지, 마을회관 주변 도로나 농로 연결로 등의 중앙선을 잘라 좌회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차량 통행량이 많아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나 언덕길, 굽은 도로 등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곳은 제외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획일적 금지 위주의 교통 규제가 오히려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도로 여건과 운전자의 법규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좌회전과 유턴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13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