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에코그린캠퍼스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에 인력과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한 삼양식품과 이를 지원받은 에코그린캠퍼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삼양식품은 지난 199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0년간 소속 직원과 임원에게 자신의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줬다.
또한, 삼양식품은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 사업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기도 했다.
삼양식품이 지원한 금액은 인력 지원 약 13억 원,차량 지원 약 7억을 합해 총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자사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삼양식품에 3억 100만 원, 이를 지원받은 에코그린캠퍼스에 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원 객체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도입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지원 객체를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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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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