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등 아동학대 예방 조치 실시
- 입주자 저축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 아파트 배기구에 냄새․연기 역류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월에 총 5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제한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든다
「유아교육법」, 9월 1일 시행
ㅇ 5세 누리과정이 ‘12년 3월 도입된 이후 3~4세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예산은 증가*했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유치원 원비 인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유아학비․보육료 교부금 추이 : (’12)1.6조→(’13)2.6조→(’14)3.4조→(’15, 예정교부 기준)3.9조
ㅇ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치원 원비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금번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 인상 시,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 유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아파트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입주자 저축제도가 간소화된다
「주택법」, 9월 1일 시행
ㅇ 기존에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과 더불어 ‘09년 4월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네 종류로, 각각 가입대상과 대상주택이 차등화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기에 복잡하였다.
구 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
성년인 자 (유주택자도 가능) |
성년인 자 (유주택자도 가능) |
누구나 가입 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
대상주택 |
85㎡ 이하 국민주택등 |
85㎡ 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
모든 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60~85㎡) |
ㅇ 하지만 「주택법」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모든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ㅇ 이에 따라 그간 기능중복 등으로 인해 복잡했던 청약통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ㅇ 한편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영주택등 총3종으로 나뉘어 있었던 현행 주택공급 유형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구분도 폐지되어, 주택공급 유형이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총2종으로 단순화되었다.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배기구에 역류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담배연기․악취로 인한 층간 갈등이 줄어든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월 18일 시행
ㅇ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면서 유발했던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단위 세대별로 배기구내에 역류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기 때문이다.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하는 냄새․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 (자동역류방지댐퍼)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힘
**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 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배기 덕트
ㅇ 이번 개정 규칙 시행을 통해,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과 입주자의 불쾌감이 줄어드는 등 입주민의 건강과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CCTV 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영유아보육법」, 9월 19일 시행
ㅇ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가 훼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원장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ㅇ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CCTV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드는 비용을 보조한다.
- 다만, 이에 따른 CCTV의 영상정보 열람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즉,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열람이 허용된다.
ㅇ (아동학대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는데, 이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도 현행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된다.
-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 과 보육교사에 대하여 그간 지자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등에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 이번 법 개정에서는 위반사실 공표가 의무화되었다.
ㅇ (원장과 보육교사의 교육 강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 내용에 아동학대 예방과 더불어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 등 인성 함양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ㅇ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의 배치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였다.
* 「영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2에 이미 규정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임
□ 검정고시 제도가 전국 단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이 더욱 편리해진다
「초․중등교육법」, 9월 28일 시행
ㅇ 현행「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각각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주체․시험 공고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교육규칙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학력인정 시험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ㅇ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은 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력인정 시험제도가 전국 단위 일관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시ㆍ도 교육청의 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은 이미 교육부령에 규정되어 있음
ㅇ 이와 더불어 고졸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 자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클라우드컴퓨팅의 공공부문 도입 및 서비스 이용자 정보 보호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월 28일 시행
ㅇ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핵심 요소로 정착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업무효율 증가 및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정보통신(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이와 더불어, 그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의 장애요인이었던 보안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ㅇ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속화)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 편성 시에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또한, 각종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시설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인․허가시 전산시설 구축 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료시에는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고 파기해야 할 의무도 규정하였다.
- 이와 더불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 근거조항도 마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9월 시행법령 (2015. 8. 27. 12:00 기준)
연번 |
법령명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소관부처 |
시행일 |
1 |
민사집행규칙 |
대법원규칙 |
제2617호 |
법원행정처 |
9. 1. |
2 |
유아교육법 |
법률 |
제13226호 |
교육부 |
〃 |
3 |
주택법 |
법률 |
제13379호 |
국토교통부 |
〃 |
4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6134호 |
해양수산부 |
9. 4. |
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211호 |
국토교통부 |
9. 9. |
6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
법률 |
제13209호 |
미래창조과학부 |
9. 12. |
7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
법률 |
제13210호 |
미래창조과학부 |
〃 |
8 |
군인연금법 |
법률 |
제13214호 |
국방부 |
〃 |
9 |
군인연금법시행령 |
대통령령 |
제26347호 |
국방부 |
〃 |
10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
법률 |
제13211호 |
미래창조과학부 |
〃 |
11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법률 |
제13216호 |
금융위원회 |
〃 |
12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
법률 |
제13212호 |
미래창조과학부 |
〃 |
13 |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법률 |
제13215호 |
경찰청 |
〃 |
14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
법률 |
제13213호 |
미래창조과학부 |
〃 |
15 |
방송법 |
법률 |
제13220호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
9. 14. |
16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제2618호 |
법원행정처 |
9. 14. |
17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188호 |
국토교통부 |
9. 18. |
18 |
국가공무원법 |
법률 |
제13288호 |
인사혁신처 |
9. 19. |
19 |
영유아보육법 |
법률 |
제13321호 |
보건복지부 |
〃 |
20 |
임대주택법 |
법률 |
제13328호 |
국토교통부 |
〃 |
21 |
방송법시행령 |
대통령령 |
제26422호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
9. 21. |
22 |
군인사법 |
법률 |
제13352호 |
국방부 |
9. 23. |
23 |
방송법 |
법률 |
제13341호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
|
24 |
송유관안전관리법 |
법률 |
제13362호 |
산업통상자원부 |
〃 |
25 |
수산업법 |
법률 |
제13384호 |
해양수산부 |
〃 |
26 |
청소년기본법 |
법률 |
제13370호 |
여성가족부 |
〃 |
27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
법률 |
제13346호 |
미래창조과학부 |
〃 |
28 |
주차장법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190호 |
국토교통부 |
9. 24. |
29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법률 |
제13450호 |
공정거래위원회 |
9. 25. |
30 |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법률 |
제12507호 |
행정자치부 |
〃 |
31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307호 |
보건복지부 |
9. 28. |
32 |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
법률 |
제13245호 |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
〃 |
33 |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
법률 |
제13237호 |
국방부 |
〃 |
34 |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
법률 |
제13252호 |
산림청 |
〃 |
35 |
국제선박등록법 |
법률 |
제13264호 |
해양수산부 |
〃 |
36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
법률 |
제13247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37 |
군수품관리법 |
법률 |
제13240호 |
국방부 |
〃 |
38 |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
법률 |
제13279호 |
금융위원회 |
|
39 |
농촌진흥법 |
법률 |
제13253호 |
농촌진흥청 |
〃 |
40 |
대학도서관진흥법 |
법률 |
제13222호 |
교육부 |
〃 |
41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
법률 |
제13223호 |
교육부 |
〃 |
42 |
방위사업법 |
법률 |
제13243호 |
국방부 |
〃 |
43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
법률 |
제13225호 |
교육부 |
〃 |
44 |
산지관리법 |
법률 |
제13256호 |
산림청 |
〃 |
45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법률 |
제13269호 |
해양수산부 |
〃 |
46 |
수산자원관리법 |
법률 |
제13270호 |
해양수산부 |
〃 |
47 |
식품위생법 |
법률 |
제13277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48 |
아동복지법 |
법률 |
제13259호 |
보건복지부 |
〃 |
49 |
어촌특화발전특별법 |
법률 |
제13271호 |
해양수산부 |
〃 |
50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
법률 |
제13231호 |
미래창조과학부 |
〃 |
51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
대통령령 |
제26454호 |
미래창조과학부 |
〃 |
52 |
울산과학기술원법 |
법률 |
제13230호 |
미래창조과학부 |
〃 |
53 |
초ㆍ중등교육법 |
법률 |
제13227호 |
교육부 |
〃 |
54 |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법률 |
제13234호 |
미래창조과학부 |
〃 |
55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
법률 |
제13229호 |
교육부 |
〃 |
56 |
약사법 |
법률 |
제13114호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9. 29. |
57 |
약사법 |
법률 |
제13219호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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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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