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액션플랜 이행, 조사단속협력 방안 등 논의
<사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7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쎈겔 볼드(Mr. TSENGEL Bold) 몽골 관세청장이 합의록에 서명하고 있다. |
관세청은 28일(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몽골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7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작년('14년 10월)에 체결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액션플랜의 이행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관세행정의 우수성 전파 및 양 관세당국 간 협력강화를 위한 능력배양사업과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관세청은 몽골 AEO 제도 구축을 위해, 몽골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워크숍을 개최('15년 10월)하기로 합의했다.
또, 관세행정 현대화를 추진 중인 몽골에게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제공하여, 위험분석 시스템·사후심사·마약탐지견 훈련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운영경험과 기법 등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간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밀수출입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양 관세당국은 국가 간 정보교환 현황 공유, 연락관 지정 등 정보교환을 통한 조사단속 협력을 강화했다.
*교역규모: 1억 불('03) → 2억3천만 불('10) → 3억7천만 불('14)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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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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